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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물품이나 제품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겨진 기술적 사상을 의미한다. 현실의 물품이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발명 또는 아이디어는 현재 당업자 수준으로 실현 가능하게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동록여부에 대한 심사는 출원만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진행된다.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를 명시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지정기간까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다.
우선심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및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획득하도록 제도이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여러 조건이 있으나, 주로 활용되는 것은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 관련 출원, 자기실시 또는 준비 중인 출원 등이다. 또한, 상기 조건에 들지 않더라도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3년 이후에는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소멸된다. 다만,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는 가산료를 포함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구제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제3자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등록록허 또는 등록실용신안를 실시할 경우 민사적으로 그 실시를 금지하는 침해금지 청구를 비롯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속한 구재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한편,형사적으로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