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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출원의 종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 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이 있는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는 일부심사등록출원만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일부심사 등록대상 물품
2류: 의류 및 패션 잡화용품, 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등, 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
디자인 등록출원 시 필요서류
출원인의 인적사항, 디자인 창작자의 인적사항, 도면 또는 대용사진, 물품의 명칭, 대리인을 선임할 시 위임장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심사한 결과 출원된 디자인이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부심사등록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류 및 패션 잡화용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디자인 무심사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간이다. 다만,유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권과 함께 소멸한다.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이 발생된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해서는 매 1 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출원인이 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