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구매대행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입니다.
문자상표 또는 도형과 함께 사용할 복합상표 중 고민 중입니다.
상표권 출원 시 로고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해서 문자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자의 로고 디자인이 추후에 바뀌더라도(색, 폰트 등) 우선 문자상표를 등록해놓으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자상표를 등록 후 추후에 도형과 함께 사용할 복합상표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