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대행으로 상품판매중입니다. a상품의 경우 리뷰도많고관련 키워드를 치면 저희 스토어가 탑에 랭킹되어있습니다.
최근 a 상품을 한국으로 독점수입하여 판매한다는 업체에서 메일이와서 저희가 a상품사의 브랜드로고 공식이미지를 무단도용하고 있는부분이 확인되어 사용중지를 요청한다는 메일이왔습니다.
상세페이지 설명 몇군데에 a사 웹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사진들 사용한것들이 있어서.. 모든사진들 삭제하고 지금은 저희가 유럽에있는 a사 스토어에서 직접구입하는 장면, 제품직접사용하는 장면들만 이용해서 올려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메일이 와서 법적조취를 하겠다고하는데...
저희는 구매대행 업체로 재고없이 주문들어오면 현지a사 스토어에서 바로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고있는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찍은 사진도 독점수입업체라는 곳에서 테클을 걸 법적 위반이 있는가요?
직접 찍은 사진올리는것은 문제없다라고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 것인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업체에서 저희에게 a사 로고나 이미지 사용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하는게 맞는지도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